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0:3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유산취득과세방식[편집]
유산취득과세방식
taxation method on legatee, 遺産取得課稅方式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과세방식(遺産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부(富)의 집중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일본이 원칙적으로 유산취득과세방식에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