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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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편집]

교육용역

educational service, 敎育用役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교육용역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부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등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