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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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계약[편집]

선물계약

futures contract, 先物契約

장래의 일정한 시점(결제일)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을 말한다. 동계약의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그 계약결제일에 현물에 대한 인ㆍ수도를 행함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거래 형태를 선물 거래(futures trading)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