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5: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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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중심원칙[편집]
국민편익중심원칙
principle of focusing on national convenience, 國民便益中心原則
국민편익중심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