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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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편집]

품의

consultation, 稟議

웃어른이나 또는 상사(上司)에게 글이나 말로 여쭈어 의논한다는 뜻으로, 조직의 하급자가 문서를 기안하여 관련부서에 회의(回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급자의 결재를 차례로 얻어 가는 업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즉 품의제도는 양식화된 문서가 기안(起案)ㆍ상신(上申)ㆍ결재(決裁)ㆍ회의(回議)의 절차를 거치면서 관련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문서로 기록(記錄)ㆍ보존(保存)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