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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consideration, 約因
계약의 채무 대가로서 제공되는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날인증서에 의하지 않은 단순계약은 이 약인(約因)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