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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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의제[편집]

저가심의제


국가가 최저가낙찰제(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하게 하고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저가심의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