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관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7:20 판 (새 문서: ==납세의무자(관세)== 납세의무자(관세) tax obligator of customs, 納稅義務者(關稅) 관세납세의무자란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납세의무자(관세)[편집]

납세의무자(관세)

tax obligator of customs, 納稅義務者(關稅)

관세납세의무자란 관세법상 관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관세물품세로서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관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는 서로 구별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담세자가 아닐 때에는 관세담세자에게 전가된다. 관세법상 관세납세의무자는 1차로 수입화주 등이 되고(1차 납세의무자), 1차 납세의무자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2차로 관세법에 정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2차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