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증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7:04 판 (새 문서: ==양도담보증서== 양도담보증서 a deed of mortgaged property, 讓渡擔保證書 양도담보증서라 함은 채권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도담보증서[편집]

양도담보증서

a deed of mortgaged property, 讓渡擔保證書

양도담보증서라 함은 채권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식의 담보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