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제도
환매제도[편집]
환매제도
양도한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환매제도는 금융을 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담보권의 설정이라는 복잡한 절차없이 확실하게 채권을 담보할 수 있고 신용을 얻는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비교적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인 경우 등기하여 제삼자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하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보유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삼자에 대한 선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환매기간은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