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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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편집]

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가입국 수는 28개국에서 최근 EU 10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3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