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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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편집]
집행문
document for execution, 執行文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의 명의인이나 목적물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명의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며, 강제집행은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