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23: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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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주식)[편집]
액면주(주식)
par value stock, 額面株(株式)
1주의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주식이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액면주식은 주식의 권면(券面)에 주금액(株金額)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의 단위로서의 주금액(株金額)이 법정된 최소한도 이상으로서 정관(定款)과 주권(株券)에 명시된 것을 말하며, 이 금액을 집적(集積)한 것이 곧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식이다. 우리 상법은 이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