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23: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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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one?s own writing, 自署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을 말한다. 법령상 자서가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그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사가 개입되어 그 의사가 곡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따라서 법률상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