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23: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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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압류[편집]
지분압류
attachment of equity, 持分押留
공유관계에서 공유자가 가지는 몫과 사단법인 구성원의 몫을 지분이라 하고, 이러한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를 지분의 압류라 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가운데서 지분은 주체재산권의 압류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