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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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편집]

사회법

social law, 社會法

사회법이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으로서 새로운 제3종의 법이다. 계약자유의 원칙 등 개인본위의 법률원리를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을 보통 사회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