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9: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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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편집]
회사정리제도
company resolution system (in-court reorganization)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고 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