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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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고정자산[편집]

업종별고정자산

machinery and equipment in use original purpose, 業種別固定資産

업종별고정자산이란 기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업고정자산 중 건물ㆍ차량운반구ㆍ집기ㆍ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구별하여 당해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ㆍ용도별 설비로 일괄하여 분류함으로써 용도별 설비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