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9: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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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편집]
처분이익
recapture of depreciation
감가상각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수한 가격이 실제 장부가격보다 높을 때 그 차액은 감가상각을 회수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1,000,000원에 구입하여 감가상각해 온 자산의 장부가액이 6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이 자산이 900,000원에 처분된다면 300,000원 만큼의 금액은 감가상각 비용을 다시 회수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처분이익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