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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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소득[편집]

변동소득

transitory income, 變動所得

항상 소득과 달리 해마다 소득금액이 다른 소득을 말한다. 농ㆍ어업소득, 작곡료, 원고료, 강연료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변동소득이 총소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점할 때는 과세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되어 세금을 덜 물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창작소득 즉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 등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소득(원고료, 인세)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