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6: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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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업[편집]
특허기업
chartered company, 特許企業
행정주체의 기업경영권 설정행위, 즉 공기업의 특허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공기업을 말한다. 한국조폐공사ㆍ한국전력공사ㆍ한국토지개발공사ㆍ한국전기통신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과, 수도사업ㆍ가스사업ㆍ농지개량사업ㆍ사립학교 등이 특허기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