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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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수수료[편집]
약정수수료
commiment fee, 約定手數料
대출약정시 대출기관이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수수료이다. 일단 대출약정이 맺어지면 차입자가 적정한 인출요건을 갖추는 한, 대출기관은 인출계약기간 중 차입자에 의한 인출에 항상 대비하기 위해 대기자금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출기관의 의무와 대기자금의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로 차입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