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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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분납[편집]

소득세분납

payment in installments of income tax, 所得稅分納

소득세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등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