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8: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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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분납[편집]
소득세분납
payment in installments of income tax, 所得稅分納
소득세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등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