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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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양도통지[편집]

채무자 양도통지


채무자 양도통지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양수인으로의 채권양도 사실을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가진다. (자산양수도 종료일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