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8: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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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편집]
임의경매
voluntary auction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하는 경매로서 종래 관용되었던 강제경매·임의경매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구별하고 있음. 이들 두 경매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통상의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나 "담보권 실행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