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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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편집]

기입등기

registration of entry, 記入登記

새로운 등기 원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즉 이미 기재를 필하고 있는 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 또는 회복하는 경우와 구별하는 뜻에서 특히 기입등기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