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에이(DDA) 서비스협상 대상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8:17 판 (새 문서: ==디디에이(DDA) 서비스협상 대상== 디디에이(DDA) 서비스협상 대상 서비스 협상의 대상은 정부의 권한 행사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디디에이(DDA) 서비스협상 대상[편집]

디디에이(DDA) 서비스협상 대상


서비스 협상의 대상은 정부의 권한 행사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다. 서비스 분야는 크게 12개 대분야(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와 155개 소분야로 나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부속서에서 명시적으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공운송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산업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UR 협상 당시 EU는 시청각서비스를 ‘문화정체성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각 국가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각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분야와 공급형태가 예외없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모든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시청각 서비스분야에서는 전혀 양허, 즉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미국도 해운분야는 전혀 양허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