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선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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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선물환[편집]

역외선물환

NDF : Non-Deliverable Forward

선물환계약의 일종으로, 만기에 계약 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지정환율) 간의 차이만을 계약 당시 약속한 지정통화(통상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선물환계약이란 미래 특정시기에 거래 당사자간에 현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특정통화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역외선물환(NDF)’이라 불리는 것은 결제를 미 달러화로 할 경우 해당국 통화가 필요 없어 역외에서도 시장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정환율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역외선물환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돼 있다.
역외선물환은 실물을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정산함으로써 자연히 투기적 성격이 강해진다. 두 통화를 계약 총액으로 결제하는 일반 선물환 거래에 비해 결제금액이 적게 들어 투기거래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환위험 회피(hedge)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선물환 시장에서 달러 선물환을 사들이면 후에 환율이 올라도 환차손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