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소득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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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소득특별공제[편집]

창작소득특별공제

special deduction of creation earnings, 創作所得特別控除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보통 문예창작소득이라 함)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36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예창작 활동을 보호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과세하려는 취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