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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저당
purcharse and sale, 賣買抵當
매매형식에 의한 저당제도로서 매매담보라고도 한다. 금전을 차용하는 자가 목적물을 대여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써 대부를 받고 일정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목적물을 다시 사는 방법을 취하는 저당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