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비송사건[편집]
비송사건
a noncontentious(nonlitigation) case, voluntary matters, 非訟事件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한다. 형식적 또는 성문법상의 의의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과 동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은 다같이 통상의 민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지만,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민사법규를 재판 또는 집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에 대하여, 비송사건은 민사상의 생활관계를 조장하거나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후견적작용을 영위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또 소송사건은 명실공히 사법작용에 속하지만 비송사건은 본래의 행정작용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