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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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편집]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지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1993년 1월부터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 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 31일「환경정책기본법」개정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제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