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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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회계[편집]

위험회피회계

risk aversion accounting, 危險回避會計

미래에 불확실하게 실현되는 현금흐름에 대해 객관적,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치가 보다 덜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위험회피형의 투자자며 대부분의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에 속한다.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으로 기업영업활동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예:고정이자율조건의 대출금 또는 차입금,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또는 매출확정계약 등) 및 위험회피수단 등의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이 필요한바,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위험회피회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