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7: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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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편집]
행정대집행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行政代執行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제도는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