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6: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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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편집]
연체율
Delinquency Ratio
약정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연체대출채권을 총대출채권으로 나눈 비율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자금대출금은 이자연체기일 14일 초과, 가계자금대출금은 이자연체기일 1개월 초과 대출채권을 연체대출채권으로 포함되고,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도 연체대출채권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