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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Prepayment, 先納
재산의 매각ㆍ대부ㆍ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가의 선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