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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capture, seisure, 拿捕
어떤 국가의 영해 등에서 국내법위반의 외국선박을 붙잡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교전국의 군함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적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해상에서 자기 권력하에 두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