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07: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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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일[편집]
특별기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채권, 또는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사항에 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가해진 채권에 관하여 일반기일에서 조사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일반기일 이후에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 채권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여는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