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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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계약[편집]

지로계약

contract of giro, 지로契約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교환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의 각 지점 또는 우체국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의 대체관계를 이용하여 일상거래에서 발행하는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고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제3자 예금구좌에의 지로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