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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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편집]

최소시장접근

MMA : Minimum Market Access

식량안보 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 개방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또는 개방 초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WTO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이다.
최소시장접근법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ㆍ최소시장개방폭ㆍ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가진다.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고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 중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며, 대신 그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
비슷한 제도로 관세할당제(TRQ : tariff quota system)가 있는데, 일정 수입량 이내에서는 저율 또는 무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나, 최소시장접근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나 관세할당제의 경우에는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무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