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04:16 판 (새 문서: ==무조지== 무조지 tax-free land, 無租地 경국대전의 조세규정에 의하면 세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원세이조(元稅二租)로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무조지[편집]

무조지

tax-free land, 無租地

경국대전의 조세규정에 의하면 세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원세이조(元稅二租)로서 이른바 봉건지대에 해당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지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조시대의 무조지라 함은 원조이세를 국가가 징수하지 않는 전지로서 과전ㆍ공신전 등의 사전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무조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