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소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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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항변[편집]

방소항변

a plea in abatement, 妨訴抗辯

피고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요건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로, 소송 비용담보 신청을 한 피고원고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하는 일 따위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항변이라고 하기 곤란하며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