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22: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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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항변[편집]
방소항변
a plea in abatement, 妨訴抗辯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요건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로, 소송 비용의 담보 신청을 한 피고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하는 일 따위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항변이라고 하기 곤란하며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