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2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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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편집]
수출자유지역
a free export zone, 輸出自由地域
수출자유지역이란,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법령의 적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 구역의 성격을 가지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