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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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료[편집]

입어료

fishing fees, 入漁料

일반적으로 입어(공동 어업권이나 일정한 구획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 따위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는 행위)할 때 그 어장의 어업권자에게 내는 요금을 의미한다. 또는 다른 나라의 어업수역안에 들어가서 조업할 때 그 대상으로 내는 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