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편집]
자금세탁방지법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억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 한다. 이 같은 ?未釜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 7백만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 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9월 3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