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편집]
동의조건부판매
consent conditional sale, 同意條件附販賣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 즉 동의한다는 조건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제품 또는 상품을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한 후 거래상대방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매입동의가 있는 때에 판매한 것으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의조건부판매에 해당된다. 동의조건부판매는 반환조건부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시용판매 또는 시제품의 판매에 많이 이용되며, 그 거래시기는 당해 동의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