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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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과보험료[편집]

미경과보험료

prepaid premium, 未經過保險料

보험계약계약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되므로, 사업연도말 현재에 경과되지 않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데 보험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 아직 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