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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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편집]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예보법 제35조의9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가입하는 책임보험을 말함. 배상책임보험은 금감원의 검사결과 예보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기관 및 산업, 기업은행을 제외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사가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은 요구일로부터 6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 체결 후 보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한편, 부보금융기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보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