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조정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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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조정월수[편집]

시가표준액조정월수

number of adjustable months on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時價標準額調整月數

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ㆍ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조정월수가 1년 미만일 수도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