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1: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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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제한[편집]
매수인제한
limit of purchaser, 買受人制限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그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수신청을 제한받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의 매수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매각재산의 소유자인 체납자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매각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